[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전남 광양시는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정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이번 조사는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하며,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액수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한 가정 방문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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