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자체 대상 평가 …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 대상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다. 지난해 1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제도 운영이 의무화됐다.
전국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구로구를 포함해 총 6개 지자체만이 대상으로 최종 선정, 서울시에서는 구로구가 유일하다. 구로구는 인센티브로 6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구로구는 지난해 5월 관련 조례를 제정, 7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권리구제 담당부서인 감사실로 소속을 정했다.
특히 구로구는 직원교육과 구민홍보에 앞장서 납세자보호관 제도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구로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뿐 아니라 투명한 세무행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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