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훼손된 산줄기 복원 위한 ‘법률 개정’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반도 내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이 같은 취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산림복원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산림복원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등을 담았다.
이는 그간 난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할 법적근거가 없어 복원에 어려움을 겪던 현장상황에 다소간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개정안은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토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이행수단을 확보하게 한다.
또 산림복원 정책을 뒷받침하는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개발과 훼손지 조사·분석 및 정보 구축, 복원사업 자문(컨설팅), 복원 기술·공법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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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개정안에는 복원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설정과 복원사업의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대상지 실태조사 방법, 타당성평가, 사후 모니터링 방법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고락삼 백두대간보전팀장은 “산림자원법 개정으로 산림복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는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산림을 건강하게 유지·관리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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