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자수서 신빙성 입증 주력 예정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다스(DAS) 미국 소송비 대납사건 핵심 증인인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번 주 항소심 재판에서 만난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첫 증인으로 이 전 부회장을 소환해 신문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입법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전 부회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 회장의 승인을 거쳐 뇌물을 제공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고, 이는 핵심 증거가 됐다. 그는 자수서에서 '삼성이 이 회장의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에는 삼성 비자금 특검과 관련한 현안이 있었고 대통령 임기 중 이 회장의 특별사면과 금산 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져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 이 회장을 사면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의 증언이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자 항소심에 증인들을 적극적으로 불렀다. 측근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다스 소송비 대납의 유죄 근거는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비서관의 진술뿐이므로 이를 다퉈봐야 한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오는 11일에는 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와 강경호 다스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인지를 두고 신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며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포함한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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