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전달된 국정원 특활비 2억원 '뇌물'로 판단

왼쪽부터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왼쪽부터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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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2심에서도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 정 전 비서관에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억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3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부터 3년여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5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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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원은 1심과 달리 뇌물로 봤다. 이에 돈 전달에 관여한 안·정 전 비서관에게 책임을 더 물었다. 안 전 비서관이 이 전 실장에게 받은 1350만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쓴 것은 예산을 전용한 국고손실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관여정도가 적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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