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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태우 중앙지검 사무실 압수수색…‘특감반 사찰 의혹’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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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파문의 당사자인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문의 당사자인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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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의혹 폭로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1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 수사관은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고 지난달 28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그는 복귀 이후 검찰에서 근무한 1개월의 기간 동안 일부 언론과 접촉하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벌여왔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달 중순 일부 언론사 제보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그는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은행장과 전 총리 아들 등 민간인을 사찰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주장하는 등 폭로를 이어갔다.

반면 청와대는 우 대사의 사건을 조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은행장과 전직 총리 아들 관련 첩보는 특감반 활동 과정에서 함께 수집된 불분명한 내용이라 폐기했다고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첩보보고 문건을 비롯한 내부기밀이 외부로 새어나갔다며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사건은 수원지검,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도 확보해 문건이 유출된 경로도 추적했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추린 뒤 조만간 김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첩보유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대거 확보함에 따라 투트랙으로 이뤄지는 특감반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전날 김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9시간여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특감반장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첫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수사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후 조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박 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해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걸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며 “(청와대가) 자신들의 측근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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