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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1심 2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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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감찰관 사찰 뒤 우병우 전 수석에 보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실행 가담 혐의 등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사진=연합뉴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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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기민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민간인·공무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추 전 국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1월 구속기소됐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의 사찰을 지시한 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고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총 1억5500만원 상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 전수석과 공모해 이 전 감찰관, 이 전 행장 등을 사찰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감찰 대상자인 우병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일로 직원의 일상적인 업무를 넘어선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의 사찰혐의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추 전 국장이 야권정치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했다거나 해당 연예인들을 하차시킬 권한이 없었다고 보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도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일을 용인했을지언정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포괄적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의 국익정보국장으로 정보 수집, 생산, 배포 업무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것인데 목적을 벗어나 우병우의 사적 이익과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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