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 1시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수시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생산한 첩보들이 특감반장과 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에 대한 근거도 수사팀에 제시할 전망이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달 중순 일부 언론사 제보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는 우 대사의 사건을 조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은행장과 전직 총리 아들 관련 첩보는 특감반 활동 과정에서 함께 수집된 불분명한 내용이라 폐기했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김 수사관의 혐의를 수원지검, 임 비서실장 등의 혐의를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하도록 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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