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과세관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관점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 민원을 전담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부군수 직속 송무팀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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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지방세를 내는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방세 부과 제적 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 민원은 90일, 권리 보호 요청은 6개월 전까지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의 지방세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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