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이어 2번째 선정…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모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전남 장성군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연장심사를 통과해 2015년 신규 인증에 이어 2020년까지‘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매주 목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권장, 경직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출산·육아에 가정친화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신 공무원을 배려하고 모성보호 시간, 육아 시간 이용과 정시출근하기를 적극 독려하는 등 가족친화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인증기관 선정은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제고하기 위해 직원들과 꾸준히 소통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편안한 가정생활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더욱 확대 운영하고, 나아가 워라밸(Work-life valance)의 개념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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