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A씨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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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는 27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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