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지적재조사에 의한 조정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난 10월19일부터 분할 납부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고, 납부 횟수를 4회 이내로 늘려서 토지소유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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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조정금의 분할 납부기한 및 납부 횟수는 6개월 3회 이내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중 조정금이 고액인 경우 분할납부 기한이 짧고 납부 횟수가 적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가중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를 통해 단기간에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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