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발생 엿새 째

오늘 오후 2시 건물주·관리인 영장실질심사
25일 발생한 광교 오피스텔 공사 화재
용단작업 '실화' 원인 밝혀져 대조

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26일 불이 난 건물의 소방전문관리를 맡은 강원 춘천시 A 업체 압수수색을 실시, 수사관들이 관련 서류가 담긴 박스를 가지고 제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26일 불이 난 건물의 소방전문관리를 맡은 강원 춘천시 A 업체 압수수색을 실시, 수사관들이 관련 서류가 담긴 박스를 가지고 제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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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명확한 발화 원인 규명이 늦어지고 있다. 1층 천장 열선작업이 발화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사고 규명의 핵심인 건물주가 진술을 거부하는 데다 불이 날 당시 발화 지점에서 작업을 한 건물 관리인도 조사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건물주 이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경찰은 앞서 이씨 자택과 소방관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김씨의 태도에 사고 발생 엿새 째 진행되고 있는 화재원인 규명도 난관에 봉착했다. 1층 천장이 발화지점으로 특정됐지만 열선 작업을 한 김씨는 당초 작업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가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제시한 이후에야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얼음을 떼는 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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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명확한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초에야 밝혀질 전망이다. 다만 경찰은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ㆍ열선이 과열됐거나, 누전으로 인한 합선을 발화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관련 진술과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나흘 뒤인 25일 발생한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는 원인 규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장 지하 2층에서 용단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빔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주변 스티로폼 단열재로 튀며 불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근로자 두 명을 실화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및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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