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내년 1월부터 만 19세 이상의 청년에게도 저리의 버팀목전세 대출이 지원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간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에게도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한다.

다만,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서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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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한도 및 상환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월 30만원 기준으로 총 720만원을 지원했고, 대출 연장 시 대출잔액의 25%를 상환하도록 운영했다. 앞으로는 월 대출한도를 확대(30만원→40만원)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은 하향(25%→10%, 우대형)할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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