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0.35%p 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구입대출보다 금리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 상품이 내년 1월 중에 출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2%p를 지원했다.

AD

앞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는 기존의 우대금리(0.2%)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 추가 인하(2.05~2.95%p→1.70~2.75%p)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관련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