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경제정책]동거해도 건강보험·연금 혜택·…女경제활동 참가율 OECD 수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내년 9월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5%까지 높인다. 동거가구와 혼인가구간 차별도 없앤다. 자발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넛지’식 정책을 도입하고, 정책실험을 위해 ‘폴리시 랩’을 운영하는 등 중장기 미래 변화에 대응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도전 대응방안을 포함시켰다.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일단 주거, 교육 등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애로요인 해결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2배 확대한다. 또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디딤독·버팀목보다 더 금리부담이 낮고(-35bp) 대출한도를 높인(3000만원)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신설한다.
동거가구를 인정하는 프랑스처럼, 혼인가구 대비 동거가구에 대한 차별도 해소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건강보험·연금 등의 혜택에서 동거가구가 일반 결혼가구와 격차가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차별이 있는 부분을 완화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어느 수순까지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지만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동거가구의 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차별해소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자녀의 양육 단계에서는 내년 9월부터 5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산단내 유휴 은행점포르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동어린이집을 도입하고,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도 늘린다. 현재 52% 수준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오는 2022년까지 OECD 평균인 55%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현행의 2배로 늘리고 단축급여 지원수준도 60%에서 80%로 인상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완화를 위한 대체인력지원금도 육아휴직 복귀시까지가 아닌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직시까지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 내 경력단절여성 특화 과정을 도입하고, 폴리텍 신기술·창업교육 등에도 여성 특화과정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시 인건비 세액공제를 현행 10%에서 15~30%까지 늘리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확대해 여성 창업을 패키지 지원한다. 또 직장 내 성차별 방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하고, 성차별 관련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승진·해고 등에서 고의·반복적으로 차별할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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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인상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 하한도 현행(월 99만5000원)대비 조정한다. 본인·유족연금 중복수령 수급액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수급자의 27%가 노인인 기초생보 기본재산액도 전세가 상승 등을 반영해 개선하고, 농지연금 가입연령과 감정평가율도 조정한다.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개인연금도 활성화한다. 현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통합관리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한다.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금펀드·연금신탁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장내파생상품 매매손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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