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사.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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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민간위탁분야에 대한 회계·집행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계기준 수립은 민간위탁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회계·집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민간위탁 현장의 꾸준한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회계연도 독립원칙 미준수’, ‘퇴직급여의 미적립’ 등 그간 회계감사에서 지적돼온 문제를 수탁기관의 위탁금 집행단계에서 방지하고, 향후 회계감사 시에도 이번 기준을 전면 적용해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이번 민간위탁 회계·집행기준 수립과 연계해 모든 수탁기관의 시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을 의무화 했다.

한편, 시는 이번 민간위탁 회계·집행 기준 도입 이외에도 민간위탁 분야에 적용될 인사·노무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인사·노무 기준은 노동관련 법률에 흩어져 있는 사항 중 근로자 권리 보호에 필수적인 사항(평균임금·통상임금,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 및 구제절차 등)과 시 민간위탁 분야의 특수한 권리 보호 사항(수탁기관 고용승계 의무, 생활임금제 도입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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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통해 향후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로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민간위탁 회계·집행 기준 도입 등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민간위탁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활용되도록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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