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노약자 외출 자제 및 방한용품 착용 당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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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13년간 동절기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278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송년회 등으로 음주 상태에서 야간활동이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1~3월 사이에 저체온증으로 2781명이 사망했다. 저체온증이란 중심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져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송년회가 많은 12월 넷째 주가 12.6%로 가장 많았고, 1월 첫째 주가 9.2%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 별로는 40~50대가 41%, 60~70대가 35.3%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50~54세가 12.3%로 가장 많았고, 45~49세가 10.8%, 55~59세가 9.4% 순으로 발생하였다.


저체온증과 동상을 예방하려면 손가락과 발가락, 귓바퀴 등 노출된 신체의 끝 부분은 동상에 걸리기 쉬우므로 더욱 방한(防寒)에 신경 써야 한다. 추위에 노출된 부위의 피부색이 변하면서 가렵거나 화끈거리면 동상 초기 단계이니 해당 부위를 미지근한(38~42도) 물로 녹이고 마른 담요 등으로 몸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

체온조절이 어려운 노인, 영유아 및 만성질환자는 평소보다 체온유지와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파에 장시간 노출된 후 몸이 떨리는 등 심한 오한이 들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며 지나치게 피곤할 때는 저체온증이 의심되니 즉시 병원에 가도록 해야 한다.


체온이 33~35도로 떨어지면 떨림 현상이 두드러지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입술이 청색을 띈다. 잠을 자려고 하고 발음이 어눌해지고 방향감각이 무뎌진다. 29~32도에 이르면 근육 떨림이 멈추고 동공이 확장되기도 한다. 혼수상태에 빠진다. 28도 이하에선 심정지가 일어나거나 혈압이 떨어져 의식을 잃으며, 각막반사와 동공반사 등이 소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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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면 체온을 일시적으로 오르게 하지만 인지기능을 떨어뜨리고 중추신경계를 둔화시켜 오히려 저체온증에 노출되기 쉬우니 자제해야 한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부 활동을 할 때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한용품을 착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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