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협회,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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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한국패션협회는 20일 섬유센터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대한 개정 내용 등을 담은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도 2018년 1월1일 시행될 전안법을 대비해 향후 운영요령 등 업계의 올바른 정보제공과 이해를 돕기 위해 열렸다. 한국의류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KOTITI시험연구원도 후원했다. 이날 설명회는 패션업계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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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유통방식의 변화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제품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 전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브리핑했다. KOTITI시험연구원에서는 전안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대응과 실무요령을 발표하고, 관련 질의응답을 받았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한국패션협회와 한국의류산업협회는 공동으로 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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