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내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
[아시아경제 김은영 기자]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박인규 본부장)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노동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시행계획(안)을 지난 11월 9일 조기에 발표한 바 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공단은 지난 8월 21일부터 전담조직(TF)을 구성ㆍ운영하여 ‘정부관계부처TF’와 합동회의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업 시행을 준비했다.
공단이 운영하는 콜센터는 정부의 사업 시행계획(안) 발표에 맞추어 지난 11월 9일부터 상담업무를 개시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총 853명의 신규직원도 채용한다.
신청·접수·지급·심사기능을 수행할 일자리안정지원 전산시스템도 사업시행에 맞추어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연 1회 신청으로 지원금을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접수처를 다양화 하는 등 무엇보다 사업주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기업이며,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고,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임?어업 사업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된다.
고용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하는 등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도 늦지 않았다?"…사상 최고가 뚫은 SK하이...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박인규 본부장)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공단은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인규 본부장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한 피보험자 자격관리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최대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단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