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에 “22일 오전 피의자로 소환” 통보(종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구속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등 사건과 관련해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사는 수사팀이 구치소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었으나 검찰은 통상의 수사 원칙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단 소환 통보를 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오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선 구체적인 출석 시각을 정하지 않고 오전 오후 정도로만 구분해 소환하는 게 보통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남재준ㆍ이병기(이상 구속기소)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씩 수십억원의 특활비를 안봉근ㆍ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안ㆍ이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정황을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대면조사에 수차례 불응했던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1심 재판을 거부한 채로 사실상 '옥중 투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방문조사라는 방식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배경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상납 등 사건에 관해선 아직 불구속 피의자"라면서 "불구속 상태로 혐의를 받는 사람을 처음부터 방문해서 조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다"면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한 뒤 응하지 않으면 방문조사를 추진하는 방식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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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면조사가 성사될 경우 '화이트 리스트'와 '세월호 보고조작' 등 그간 제기된 추가 의혹에 대해 가급적 한 번에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신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여러 차례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22일 오전 9시30분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는 지난해 5~10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또한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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