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동성애, 낙태죄,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18일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동성애, 낙태죄,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쟁점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민 후보자는 동성애에 대해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반대하거나 금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은 동성혼에 대해 입법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결정을 했고 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낙태죄와 관련해서는 “입법론으로는 임신단계별, 경제상황별로 낙태 허용 범위를 세분화하는 방향도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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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회피의 목적이거나 특정 종교에 매몰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에 대해 대체복무 등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바 있다”고 답했다.
한편 민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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