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리처분인가 신청 마쳐…‘겹규제’ 피했다

▲ 서초구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방배13구역 위치도

▲ 서초구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방배13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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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총 사업비 5752억원 규모로 서초구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방배13구역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모두 피할 수 있게 됐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최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하면서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방배13구역이 19일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처분인가는 크게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로 나뉘는 재건축 사업 중 이주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단계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2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마쳐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야하는 제도로 내년 1월 부활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재건축 사업장들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기도 했다. 방배13구역 역시 지난해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올해 5월 서초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했다.


동시에 방배13구역은 분양가상한제 역시 자유롭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 역시 조합의 관리처분 총회를 앞당기는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가 12월 중으로 분양가 상한제 해당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18일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일시 보류'하면서 구체적인 발표 시기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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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규제'를 피한 방배13구역은 뛰어난 입지와 사업규모로 더욱 주목받게 됐다. GS건설이 수주한 방배13구역(방배 포레스트 자이)은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로 1600여 가구의 단독.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곳이다. 방배13구역은 재건축 후 최고 16층, 34개동, 총 2296가구 규모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 중 679가구가 일반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이는 방배동의 7개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중 방배5구역(3080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인근 G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방배13구역은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2·4호선 사당역을 모두 도보권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서초구 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뛰어난 입지"라며 "특히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더욱 기대가치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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