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특허 갱신 심사·승인 권한 특허심사위→관할 세관장

제주공항 국내선 출국장 대합실 내 위치한 공항면세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제주공항 국내선 출국장 대합실 내 위치한 공항면세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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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기업들의 잇따른 진출로 면세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제주 지역 지정면세점의 '무혈입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반 사업자들이 강도 높은 입찰과 심사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과는 달리 지정면세점은 이에 역행해 오히려 관련 제도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기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던 지정면세점 특허 갱신을 관할 세관장이 심사ㆍ승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된 고시는 지난 15일 시행됐다.


관세청 측은 고시 개정 배경에 대해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정면세점 특허 갱신을 관할 세관장이 심사ㆍ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업체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세관장이 승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정면세점이란 내국인이나 국내선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을 말한다. 가격 경쟁(공항면세점)이나 사업계획 및 운영 역량 등 입체적 심사(시내면세점)를 통해 사업자가 결정되는 일반 면세점과는 달리 지정면세점의 경우 비경쟁으로 운영된다. 제주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주체를 기준으로는 제주관광공사(JTO)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만, 장소는 제주 공항ㆍ항만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 JTO가 제주도 시내인 서귀포 중문 ICC와 성산항에, JDC가 제주공항과 제주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JDC의 경우 2002년부터 15년간 줄곧 지정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JDC의 지정면세점 매출은 2014년 3611억원에서 2015년 4809억원, 2016년 5305억원, 올해(1~9월) 들어 4037억원을 기록했다. JTO의 지정면세점 매출은 2014년 414억원, 2015년 557억원, 2016년 522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1~9월) 매출은 369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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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5년마다 운영 자격을 원점에서 재심사받는 일반 면세점과 비교해 '무혈입성' 수준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정면세점들은 사실상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만큼의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주공항 내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며 JDC의 당기순이익이 2012년 904억원에서 2016년 1248억원으로 38%나 증가했지만 2016년 제주도민에 대한 지원 사업 비율은 고작 1.1%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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