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예정 ‘휴일수당 중복 가산제’ 공개변론... 상호 공방·자유토론식으로 진행
대법원, 공개변론 규칙 개정... 보고식 변론 대신 자유토론 방식 채용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휴일에 출근해 일을 하게 되면 연장근로 수당에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휴일근로 중복 가산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내년 1월 18일에 자유토론과 상호공방이 가능한 새로운 형식을 채용해 열린다.
이 사건은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휴일에 초과근무흘 했을 경우 휴일 수당 회에 연장근로 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소송이다. 지금까지 노동부등 정부부처에서는 중복할증제를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일선 근로현장에서는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돼 왔다.
노동계는 이번 기회에 중복할증제를 확실히 해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중복할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재계는 임금의 지나친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1주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할 것인지, 68시간으로 할 것인지 문제도 겹치게 돼 논란이 증폭돼 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는 1주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중복할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정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 노동시간이 줄지는 않는 만큼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내년 1월에 열리는 이번 사건 공개변론은 개정되는 자유토론과 상호공방이 가능해지는 등 집중도가 높고 활기찬 공개변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라 기존의 보고식 공개변론 대신 사안별·쟁점별로 자유로운 토론과 상호 반박 등 직접 공방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또, 대학교수 중심이던 참고인도 공익단체와 전문가 단체, 이익단체 관계자 등으로 확대돼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법원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15일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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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 1월에 열리는 공개변론에는 환경미화원 측 참고인으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성남시 측 참고인으로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 참고인으로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을 K-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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