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 권익보호 팔걷어
남경필 경기도지사(오른쪽 세번째)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맨 오른쪽) 등 6개 기관 기관장들이 도내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에 대해 협력키로 하고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등 도내 6개 기관이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사고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수원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중부지방 고용노동청과 경기지청,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장 등 5개 기관과 '근로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지원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6개 기관은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도는 근로 청소년의 피해 예방과 권리 구제를 위해 '근로 청소년 전용 노동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청소년 고용업체 지도점검과 인사ㆍ노무관리 컨설팅을 지원한다.
경기교육청은 노동권익 교육 확대와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주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한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7개 노동상담소와 협의해 노동법률 교육의 일반고 확대와 노동자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경기경영자총회는 청소년 고용업체 '찾아가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통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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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참여기관들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안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설치, 주기적으로 기관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달 19일 제주의 한 음료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현장실습 중인 이민호(18) 군이 숨진 데 이어 1주일 뒤인 26일 경기 안산에서도 현장실습 고교생이 옥상에서 투신하는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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