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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책임보험 미가입자 56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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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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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563명의 무보험 운전자를 적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와 다른 시ㆍ군에서 통보받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1478명의 운행 자료를 토대로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이 소환 조사를 벌여 563명을 적발, 이들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는 조상대상지 주소지로 사건을 이첩(589명)하거나 소환조사(326명)를 진행하고 있다.

시가 검찰에 송치한 563명은 1명당 3~4차례 꼴로 모두 2040차례 무보험인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보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시는 올해 4271명에게 미가입 일수에 따라 1만5000원~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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