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안에 상품권 선물금지 포함…업계 울상


롯데 상품권(롯데백화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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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조호윤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상품권 선물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유통업계가 울상이다. 가뜩이나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품권 유통 위축이라는 악재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현대백화점그룹, 신세계그룹 등 상품권을 발행하는 유통사들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품권 매출 동향과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우려와 달리 상품권 매출에 큰 타격이 없었는데,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 매출 추이를 봐야겠지만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이 달갑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백화점의 경우 5만원 이상 고가 선물이 많아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을지 몰라도 중저가 상품 위주로 취급하는 대형마트는 상품권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에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11일 가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허용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상품권)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했다"며 "음식물 가액기준 회피 수단으로 상품권을 악용하는 등 편법수단을 차단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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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 외에 농축수산물 상품권, 도서상품권 등 모든 종류의 상품권이 해당하기에 상품권 소비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앞서 관계 정부 부처에 상품권 상한액을 10만원으로 높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는 상황이었다"며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후 우리 농산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발행하기 시작한 농산물상품권이 규제 대상이 돼 안타깝다"고 전했다.


전체 매출의 절반을 상품권에 의지하는 구두업계는 이미 청탁금지법에 익숙해진 상황이라 시행령 개정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구두업체 관계자는 "5만원 이하 구두가 거의 없어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부터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다"며 "주요 상품권 고객층인 기업들은 자사 직원 대상으로 구두 상품권을 제공해 청탁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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