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육미석 기자] 구례군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와 관련해 편리하고 빠른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납세의무자가 징수액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군은 매월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방문납부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고 일괄신고가 가능한 위택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대상인 법인 400여 개소에 지난 12일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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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영수증 분실, 수납처리 지연 등 각종 불편이 뒤따르는 수기납부보다는 편리하고 빠른 위택스 전자납부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61-780-2282, 228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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