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상장기업 610곳은 세무나 경영자문 등 비감사 용역 보수로 외부감사인에게 한 해 평균 370억원 넘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 보수를 지출한 상장사는 전체 상장사의 32.5%인 연 평균 61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은 연 평균 377억원을 외부감사인에게 지불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상장사 중 비감사용역 보수를 지출한 회사의 비중이 36.9%로 코스닥시장(29.7%)보다 높았다. 코스피 기업이 300억원을 냈고 코스닥 기업은 77억원을 지불했다.


상장사들이 비감사용역 중 가장 많은 보수를 지급한 부문은 세무자문(41.4%)이었다. 이어 사업ㆍ재무자문(25.9%), 재무실사ㆍ가치평가(9.4%), 회계시스템 구축 및 회계관리 컨설팅(6.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사업ㆍ재무자문의 경우 수익성 개선 컨설팅과 경영진단, 시장분석 및 마케팅 등에 대한 자문으로 일반 컨설팅 업체로도 대체할 수 있지만 외부감사인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수에 대한 비감사 용역 보수비율은 한 해 평균 28.2%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사의 비감사 용역 보수비율이 32.4%로, 1조원 미만 기업(22.9%)보다 높았다.


반면 미국 뉴욕증시에 동시 상장된 국내 상장사 6곳의 비감사용역 보수비율은 평균 6.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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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피감회사가 외부감사인을 통해 비감사용역 보수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행위는 감사인의 독립성 약화를 초래해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품질관리감리 시 비감사용역이 감사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
"이라며 "특히 내년 4월부터 2017년도 사업보고서 점검 시 공인회계사법상 비감사용역 제한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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