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0시간 조사 뒤 귀가…檢, 구속영장 검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에 휩싸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시간의 강도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께 피의자로 소환한 최 의원을 이날 오전 6시께 일단 돌려보냈다. 최 의원은 취재진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한 뒤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최 의원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이 최 의원을 상대로 예산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이 전 실장은 최 의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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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줬다는 진술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 충돌하는 만큼 향후 양 측 진술의 신빙성과 각종 정황 증거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최 의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검토를 마치면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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