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과학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피해 당사자인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전 환경부 장관)이 6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회장은 6일 오후 12시 4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과학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뉴스를 보고 놀랐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는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이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 회장을 상대로 과학계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는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과학계 주요 인물들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라는 블랙리스트 지시 문건이 나왔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과 국정원은 지난 해 2월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김대중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김씨를 회장으로 선출하자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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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조만간 우 전 수석을 다시 한번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우 전 수적은 지난 달 29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과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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