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전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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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진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2년이 지나면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6일 김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최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검찰총장이나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출신이 퇴직 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면 2년간 이를 자체적으로 제한해왔다.


김 전 총장은 2013년 대검 차장검사와 총장 권한대행을 겸임하다 퇴직한 이후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같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뒤 2015년 말 퇴임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5월 초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최고위직 출신이 개업해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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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한변협은 "후배 판검사들은 사건 처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관 등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개업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변협의 이 같은 등록 제한 조치가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8월 고위 전관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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