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 20개 全제품서 리모넨·리날룰 나와
소비자 안전주의보…"표시기준 마련도 시급"


(사진=강동경희대병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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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꽃, 잎, 열매, 껍질, 뿌리 등으로부터 증류·용매추출·압착 등 방법을 통해 추출한다. 피부에 자극을 줘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자극 촉진 작용', 피로를 풀고 심신을 이완시키는 '진정 작용',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좋게 하는 '최음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향제용(향기 확산법, 디퓨저법 등) 및 화장품용(마사지법, 목욕법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돼왔다.

힐링, 욜로, 스트레스 해소 등이 각광 받으면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향기요법(아로마테라피) 인기도 뜨거웠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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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은 휴식·치유 대신 질병을 얻을 여지가 많은 제품이었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4%~최대 5.8%)이, 13개 전제품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최소 0.7%~최대 60.3%)이 나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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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입욕제·마사지제 각 1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전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25%~최대 50.6%)과 리날룰(최소 0.02%~최대 30.9%)이 발견됐다.


리모넨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눈·기도의 자극 혹은 피부와 접촉 시 자극·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역시 향료로 쓰이는 리날룰도 피부와 닿으면 자극 및 알레르기를 발생시킬 것이 우려된다.


유럽연합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화장품(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의 제품은 0.001% 이상)은 물질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번 소비자원 조사 대상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이나 주의사항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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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기준이 없다.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생산·수입자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자가검사)하고 눈·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등 주의사항을 표시해 팔아야 한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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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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