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하려다 알레르기" 아로마오일서 유발물질 검출
소비자원 조사 20개 全제품서 리모넨·리날룰 나와
소비자 안전주의보…"표시기준 마련도 시급"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꽃, 잎, 열매, 껍질, 뿌리 등으로부터 증류·용매추출·압착 등 방법을 통해 추출한다. 피부에 자극을 줘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자극 촉진 작용', 피로를 풀고 심신을 이완시키는 '진정 작용',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좋게 하는 '최음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향제용(향기 확산법, 디퓨저법 등) 및 화장품용(마사지법, 목욕법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돼왔다.
힐링, 욜로, 스트레스 해소 등이 각광 받으면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향기요법(아로마테라피) 인기도 뜨거웠다.
실상은 휴식·치유 대신 질병을 얻을 여지가 많은 제품이었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4%~최대 5.8%)이, 13개 전제품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최소 0.7%~최대 60.3%)이 나왔다.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입욕제·마사지제 각 1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전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25%~최대 50.6%)과 리날룰(최소 0.02%~최대 30.9%)이 발견됐다.
리모넨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눈·기도의 자극 혹은 피부와 접촉 시 자극·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역시 향료로 쓰이는 리날룰도 피부와 닿으면 자극 및 알레르기를 발생시킬 것이 우려된다.
유럽연합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화장품(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의 제품은 0.001% 이상)은 물질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번 소비자원 조사 대상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이나 주의사항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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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기준이 없다.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생산·수입자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자가검사)하고 눈·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등 주의사항을 표시해 팔아야 한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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