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아파트 난방비 관련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다른 입주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6)씨에게 대법원이 벌금형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난방비 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 대표들과 갈등을 빚게 된 김씨는 폭행사건에 휘말리기도 했고, 그와 관련된 사항을 다시 SNS에 게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올린 글 가운데 일부가 허위라며 재물손괴 혐의와 함께 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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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난방비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비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폭행사건과 관련한 게시글 등에는 일부 허위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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