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종명 국정원 전 차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총괄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연루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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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전 차장의 경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2013년 4월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당시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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