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폭행 의혹' 김기덕 감독 검찰조사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영화감독 김기덕(57)씨가 여배우에게 폭언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소환돼 관련 혐의를 조사받았다.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여배우 A씨를 손찌검하고 대본에 없던 촬영을 요구했는지 여부다. A씨는 김 감독이 '연기 지도'라는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폭언했으며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성기를 만지게끔 했다며 지난여름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사건을 겪은 뒤 영화에서 하차했다. 김 감독은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으나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드신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1월 30일 <'여배우 폭행 의혹' 김기덕 감독 검찰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