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범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 등을 시행령에 위임했다고 해도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사항과 수시로 생기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화약 관리감독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씨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의 안전상 감독 업무는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며 ”화약류 종류와 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있다"며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자세히 규정하기보다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약류 전문가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제71조는 화약 관리자가 안전상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를 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 제31조는 구체적인 안전의무를 법률에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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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같은 규정이 형벌의 포괄위임 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강원도의 한 터널공사 현장에서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로 일하던 중 지난 2015년 6월 발파작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해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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