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고용부와 파리바게뜨, 승자는?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심리가 열리고 있는 22일 촬영한 서울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    서울 행정법원은 이날 양측 입장을 듣고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며, 심리 결과는 빠르면 24일 나올 예정이다. 2017.11.22    hama@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고용부와 파리바게뜨, 승자는?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심리가 열리고 있는 22일 촬영한 서울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 서울 행정법원은 이날 양측 입장을 듣고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며, 심리 결과는 빠르면 24일 나올 예정이다. 2017.11.22 hama@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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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110억중 48억 기지급, 출근시간 前 5~10분까지 수당지급은 무리”
대리인단, “고용부의 시정지시권 남용, 행정력 남발을 인정한 취지”라 밝혀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파리바게뜨 협력사 11개 업체가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협력사 법률대리인단을 법무법인 ‘화우’로 선임하고, 지난 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의 집행정지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20일 이미 지급된 임금 외에 ‘시업 전 시간 5~10분까지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11개 협력사는 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앞서 각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제빵기사 등 3자 간의 문제로 근로시간에 대한 상호 간 시각 차이 및 일부 오해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 약 48억원에 이르는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 완료한 바 있으며, 출근시간 전 5~10분까지 연장수당 지급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결정문을 통해 ‘고용부의 시정지시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정지시로 인해 신청인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화우 박찬근 변호사는 “법원이 고용부의 시정지시권 남용과 행정력 남발을 인정한 취지”라며 “특히 정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법원의 이 같은 법리해석은 자기모순에 봉착할 것”이라며 “향후 고용부가 신청인들에게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부과할 것이 명백한데, 이는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리바게뜨 협력사,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원본보기 아이콘

파리바게뜨 협력사 국제산업 정홍 대표는 “실질적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고용부의 시정지시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 받았다”며 “다만, 11개 협력사들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근본적으로 위법하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시정지시의 위법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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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와 함께 “제조기사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


다만, 그는 고용부가 내린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출·퇴근 시간 기록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제조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계산 과정에서 협력사들이 제조기사들에게 초과지급한 48억원 부분을 누락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견돼 부득이 법원에 고용부가 한 시정지시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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