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 "용인과 수원 경계에 위치한 황곡초, 흥덕초를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해달라"요청

공동통학구역이 추진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위치도

공동통학구역이 추진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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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와 수원시의 경계에 위치해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7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로 통학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용인시는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입주자 자녀들이 용인시와 수원시의 경계에 위치한 수원 황곡초등학교와 용인 흥덕초등학교를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행정구역 상 용인시에 편입돼 있어 집에서 가까운 거리(260m)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놔두고 1.1km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특히 이 통학구간에는 왕복 10차선 대로인 42번 국도까지 가로질러 지나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이 일대 주민은 1000여명이고, 초등학생은 70여명으로 추산된다.


용인시가 이번에 요청한 공동통학구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통학구역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은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초등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공동통학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명센트러빌이 위치한 영덕동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 갈등은 2015년 시작됐다. 당시 용인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 관할 태광컨트리클럽(CC)부지 일부와 청명센트레빌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교환하는 경기도 중재안에 대해 시의회에 의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수원시가 제시한 부지의 경우 가치가 없다며 다른 대안을 주문하며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에 용인시는 최근 교환면적을 대폭 줄인 수정안을 수원시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그동안 경계조정에 초점을 두고 수원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단기간에 합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우선 아이들의 안전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공동통학구역이라는 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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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공동통학구역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황곡초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두 지자체장의 합의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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