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계약금액은 620억원으로 이 회사 작년 매출액의 21.7%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부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계약서상 한도를 넘는 추가 대여금 지급을 요청해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조합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미 지급한 대여금 회수를 위해 부득이 계약해지통보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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