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서해순에 네티즌 반응은 엇갈려 “또 다른 진실 있을까?”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은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네티즌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씨가 딸 서연양의 급성폐렴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유기치사)에 대해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이자 서씨가 서연 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가 서연 양의 증상에 대해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은 ▲서연 양이 생전에 ‘가부키증후군’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자문 ▲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졌으며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서씨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김광석 씨 친형이 “서씨가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 중 서연 양이 사망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송 결과가 서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왔다”고 주장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서연 양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씨가 서연 양 사망을 법원에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조정 과정에서 김광석 씨 친형 측이 먼저 ‘비영리 목적 추모공연에서는 무상으로 음원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점 ▲소송 과정에서 서연 양의 생존 여부가 쟁점이 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서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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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씨의 무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해순이 다 내놓겠다고 했으니 두고보자!”(hisa****), “또 다른 진실이 있을까?”(chom****), “서해순씨는 끝까지 이상호의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다. 귀찮다고 포기하지 말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본다”(nysm***), “딸의 사망은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과연 서해순 당신의 양심은 무혐의일까?”(azza****) 등,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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