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아내와의 이혼 첫 재판 열린다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재판이 12월 열릴 예정이다.
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홍상수와 아내 A씨의 이혼재판 첫 기일이 12월15일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매체는 A씨가 지난해 11월27일 이혼 소송이 제기 된 이후 7차례 진행된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으며 이에 홍 감독 측이 변호인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 법원은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결국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은 이날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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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지난 3월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불륜 사실을 공식 인정한 바 있다.
당시 홍 감독은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며 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언론 보도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건 처음에는 이런 얘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희도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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