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연대 “23일 임시주총은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4 15:30 기준 주주연대는 법원이 허가한 임시주주총회(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비합1020)를 다음달 28일(명의개서기준일 11월20일)에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주연대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총 개최 일자를 확정했다"며 "이 사실을 회사 및 거래소에 통보하고 주총개최 공시 및 통지,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회사가 소집한 임시주총에 대해 그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 절차 없이 세부안건(정관변경 세부안, 이사, 감사 후보자)을 상정해 명백하게 소집 절차에 하자가 발생했고, 법원에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월7일 주총 소집 결의를 통해 부의안건을 공시했으나 세부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이사회가 외국인 이사 3명의 소집거부로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통지 및 공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AD

앞서 지난 5월10일 처음앤씨는 주주총회 이후 기존 경영진과 태국 CP그룹임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L모회장측과 계속적인 경영권분쟁이 일자 소액주주들이 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 9월26일 법원에서 주총 소집 허가 결정을 내렸다.


주주연대 관계자는 "오는 23일 임시주총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12월28일 임시주총에서 경영권 싸움이 결판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