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매드타운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매드타운이 지난 8월21일 소속사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소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매드타운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매드타운 멤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현명한 가처분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매드타운은 2014년 9월 제이튠캠프에서 데뷔 후 지난해 12월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소속사 지원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2월에는 A씨가 유사전과 32범인 사실이 드러나며 사기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자 매드타운은 법적대응에 나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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