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포기한 자리 롯데, 신라, 신세계 도전
듀프리 포함 중소중견업체는 참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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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 업계 '빅3' 사업자들이 모두 뛰어들면서 선정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각 업체가 직면한 안팎의 상황이 상이한 만큼 이에 대한 해석과 전망도 분분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마감된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면세점 입찰(제안서 제출)에 호텔롯데(롯데면세점), 호텔신라(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 등 국내 1~3위 업체들이 모두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설명회에 참여했던 현대백화점과 제주공항 기존 사업자인 한화갤러리아, 동대문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두산(두타면세점)은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 글로벌 사업자 듀프리를 포함한 중소·중견 업체들 역시 불참했다.

사업자 선정 일정은 추후 결정ㆍ통보될 예정이다. 입찰 서류를 마감하면 공항공사가 2개 후보를 정하고 관세청에서 위법성 등을 검토한 후에 최종 사업자로 결정하게 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화갤러리아의 연장 운영계약 기간이 올해 말 까지인점을 감안, 연내 신규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화갤러리아 측의 조기 임대차 계약 종료 선언으로 신규사업자 선정에 나서는 매장은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에 위치해 있으며 1112.80㎡(면세매장 409.35㎡) 규모다. 한화는 중국 정부의 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으로 중국인단체관광객이 급감하자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특허를 반납한 바 있으며, 다음달까지만 이 구역에서 매장을 운영한다.

이 같은 상황변화를 반영, 한국공항공사 측은 기존 최소보장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던 것에서 기본금액과 함께 매출과 연동해 임대료를 내는 최소영업요율(20.4%)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 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입찰 기업이 제시한 고정액으로 지급됐으며, 이를 영업요율로 환산하면 30~35% 수준이었다.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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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찰과 관련, 유력 사업자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린다. 업체들이 직면한 상황이 모두 다른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각자의 한계점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공항공사가 밝힌 감점 항목은 ▲임대 중도해지 ▲임대료 체납 ▲낙찰 이후 미계약 ▲서비스평가 기준 미달 등이다. 가점항목은 ▲공항면세점 3년 이상 운영경력 ▲국가기관으로부터 품질경영인증·포상 등 인정 ▲성실납세법인 ▲중소·중견기업 또는 여성·장애인기업 등이다.


이 가운데 중도해지 부분은 세 업체모두 완전히 자유롭기 힘들다. 신세계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김해국제공항 자리를 조기에 내놨고, 신라면세점 역시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자 1기 공모 당시 본계약을 포기한 바 있다. 롯데의 경우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조기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안팎의 제반 상황도 다르다. 롯데의 경우 제주도 시내에 면세점을 운영중이어서 물류를 비롯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시장 1위 사업자인 만큼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 한화갤러리아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임대차 계약 조기 종료를 선언한 만큼 한국공항공사 입장에서는 빠른 성상화가 필요하다. 다만 롯데면세점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인천공항에서의 조기 임대차 계약 종료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신라의 경우 지난해 해외에서만 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글로벌 사업자로 급부상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국내 사업자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또한 이미 제주 시내점을 운영중이고, 시장 2위 사업자인 만큼 롯데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매장을 조기 오픈해 운영할 수 있다.


신세계의 경우 최근 서울 명동과 부산 시내면세점이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시장점유율 12%를 넘기며 3위 사업자로 급부상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영업과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이번 입찰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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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팎에서는 각 업체들이 지나친 요율 경쟁은 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른바 '인천공항 학습효과'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내년 9월부터 인천공항 임대료로만 연간 조(兆) 단위를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지난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내야하는 돈만 7700억원에 달한다. 운영 3년차인 현재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부담으로 지난 2분기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사드 악재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장 전망과 판단이 낳은 결과라고 평가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대기업들이 제주공항 입찰에 도전한 만큼 결과를 예상하긴 힘들다"면서 "각 업체들이 직면한 내부 분위기나 오너의 결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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