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대체휴무 사용 못할 시, 연말 이후 금전보상 원칙"

DFD패션그룹 소다 "연차 사용 촉진제 관련 내부 기준 개선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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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DFD패션그룹이 전개하는 구두 브랜드 소다가 최근 연차소진계획서 허위 작성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냈다.


소다는 5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연차 사용 촉진제를 도입한 첫해인 만큼 여러 정비해야할 사항이 많았다"며 "부서의 특성 상 느껴졌을 연차 사용에 대한 부담감 등 내부 직원이 느꼈을 고충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과 피드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다는 "연차 촉진제도도 연차를 사용치 못한 직원에게 남은 일수를 공지하고 사용토록 권고하는 방식일 뿐, 기재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연차가 없는 것(無)'으로 돌리는 것은 소다의 원칙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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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등 관련 기준에 대해서도 "휴일 근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 휴무를 권고하고 있으며 사용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연말 이후 금전적 보상이 원칙"이라며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치 못한 부분은 연말까지 기한을 두고 차년도에 정산한다"고 명확히 했다.

앞서 일부 소다 영업부 직원들은 사측이 연차소진계획서를 작성케 한 뒤 출근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연차사용촉진제를 도입한 첫해부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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