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거래소는 3일 대우스팩3호에 대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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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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