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허브PFV·민간 출자사 "즉시 상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민간 건설사들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벌인 소송에서 코레일이 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3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와 건설사 등 24개 업체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코레일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 무산에 따른 2400억원의 보험금이 코레일에 귀속된다.

사건의 발단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용산역 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 등 41만8000㎡ 규모의 부지를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이자 핵심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30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렸다.


2007년 코레일은 드림허브PFV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자금 조달 문제에 부딪혔고 2013년 3월 대출이자 52억원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코레일은 사업이 무산돼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위약금 성격의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이 가입해둔 상태라 이 돈을 수령했다.

이후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두고 코레일과 드림허브PFV간 소송이 시작됐다. 2013년 7월 드림허브는 사업 무산이 코레일에 책임이 있다며 240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드림허브PFV 측은 "토지대금 납부 등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고 코레일이야말로 합의를 위반하고 자금 조달을 막아 사업이 무산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듬해 1심 법원은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드림허브PFV 측은 즉각 항소했고 2014년 10월부터 3년 가까이 2심이 진행됐지만, 항소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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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관계자는 "법원이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며 사업 무산은 민간 출자사의 책임이므로 코레일은 지급받은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용산개발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민간 출자사에게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개발사업 무산으로 제기된 소송들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드림허브PFV 측은 즉시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드림허브PFV 측은 "최근 대법원에서 민간 출자사들이 청라국제업무타운 소송과 관련해서 75% 감액 판결을 받은 것과 동떨어진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드림허브PFV와 민간 출자사들은 즉시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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