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중구 수표동 47-1일대에 대한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은 상위계획인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준 높이 70m를 준수하고 옥상을 시민에게 개방해 청계천 및 수표교 조망이 가능한 옥상정원으로 조성된다. 또한 조망이 양호한 북·동·서측에는 전망데크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남측에는 이벤트 마당을 계획해 소규모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해 주변 임대료의 80% 수준으로 도심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이번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도심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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